가톨릭중앙의료원 교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제를 하고 헬스장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외모, 출신대학, 나이 등을 차별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학교는 법인 운영 및 부속병원 등에서 총 49개 사항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5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적 사용이 제한되는 외과 연구비(발전기금)를 45회에 걸쳐 총 5581만 8000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총 6151만원을 결제한 것도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횟수는 15차례에 1700여 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을 회수하라고 시정조치하는 한편 중징계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감사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속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
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게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 탈락자 중에는 '외모 하(下)', '면접탈락 이력', '나이' 등의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2016년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의 어학성적(TOEIC)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
이어 A씨는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었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함께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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