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1899-1119로 제보하면, 최대 2억의 포상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0000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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