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돼,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내지 않아도 되고, 전체 차량 구매 금액 및 연동된 부가세·취득세도 줄어든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은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와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공제 대상이 추가돼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 대입 전형료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 차원에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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