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dvertisement
1심은 수지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만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수지의 애칭이었던 '국민 여동생'을 사용해 열애설을 비꼰 것에 불과할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Advertisement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