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수지는 '국민 호텔녀' 모욕 맞다."
대법원이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라는 악플을 단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 29일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같은해 12월 3일 '영화폭망 퇴물 배씨를 왜 B 연예인한테 붙임?'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수지가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만큼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수지의 애칭이었던 '국민 여동생'을 사용해 열애설을 비꼰 것에 불과할 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대법원은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다소 거칠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 연예인에 대한 혐오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봤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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