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의 기사에 '국민호텔녀'라고 댓글을 단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기사에서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에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 재판부는'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비연예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보도된 수지의 열애설을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비꼰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대법원은 "수지는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며 "A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배씨가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사적 사안과 관련한 표현이나 소수자 혐오 표현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호텔녀라는 용어가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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