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KBO리그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됐지만, 올해는 신청자가 없이 끝났다.
KBO는 10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2023년 연봉 중재 신청이 마감됐고, 신청한 선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연봉 중재 신청은 년 이상 1군 등록 일수를 채운 선수 중 소속 구단과 연봉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중재 신청이 접수되면 선수와 구단이 추천한 인사 1명씩과 더불어 중재 경험이 있는 각계 인사들이 연봉조정위원회를 꾸려 양측 입장을 검토 후 결론을 내린다.
1983시즌부터 시행된 연봉 중재 제도는 그동안 98차례 사례가 있었고, 조정위원회까지 간 경우는 총 21번이다. 그중 선수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은 두차례. 2002년 류지현(당시 LG 트윈스)과 2021년 주 권(KT 위즈)이다.
샐러리캡 시행 첫 시즌인 올해 10개 구단 연봉 협상은 평소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협상 완료를 발표한 구단은 없다. 하지만 중재를 신청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계약 선수는 외부 개입 없이 선수와 구단이 협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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