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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경제권을 오픈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아내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식테크(식물+재테크)'에 돈을 쓰는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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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라는 아내의 부탁에도 화분 분갈이가 우선이었다. 또한 갈등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분갈이 뒷정리도 하지 않고 외출을 감행, 남겨진 아내가 이를 치우는 모습은 남편 측 변호를 맡은 이찬원과 홍진경 마저 답답하게 했다. 이찬원이 "우리 오늘만 하고 싶은 말 할까요?"라고 하자 홍진경은 "그러자 찬원아. 오늘만 쉽게 가면 안 되겠니? 속에서 울화가 치민다"고 말해 본분을 잊을 뻔한 두 사람이 깨알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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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임대료, 관리비, 자녀 교육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6개월 동안만 남편 돈으로 임대료를 부담했을 뿐 현재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생활비 300만 원 중 남편이 주는 돈은 70만 원이라고 변론했다. 프리랜서로 고정 수입이 없는 남편은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식테크'를 시작, 약 2000만 원을 투자해 1천 2백~1천 5백만 원의 수익을 내며 한창 판매가 잘 될 때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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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aw하우' 코너에서는 화목하게 유산을 상속할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유산 몰아주기, 유류분 청구 소송, 유언장을 잘 쓰는 법,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등에 대해 변호사들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며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찬또위키' 이찬원이 해박함을 자랑했다. 이찬원이 "상속 분쟁에서 보통 증인 신청을 이모나 고모들한테 하더라"고 말해 깜짝 놀라게 한 것. 그는 뜻밖의 법 상식 배경에 대해서 "'사랑과 전쟁'에 나온다. '사랑과 전쟁' 법정에 증인으로 이모와 고모가 엄청 나온다"라고 말해 웃음을 샀다.
사진='안방판사' 방송화면 캡처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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