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던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스타 김민석(23)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민석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인 김민석은 지난해 7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3월 김민석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민석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벌금 400만원으로 감경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 선고에 따라 김민석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는 2025년 5월에 종료된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 선수가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내렸다. 현재 김민석은 무소속 신분이다. 선수 자격은 내년 2월에 회복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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