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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작성자 A씨는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줄 도우미나 등하교 도와줄 사람, 운전기사 등이 있다면 아이에게 명품을 입혀도 된다."며 "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입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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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말에 따르면, 해당 일이 발생할 경우 아이의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며 학교로 전화를 해 항의를 한다는 것. 이에 A씨는 "학교에서 명품이 없어지는 것을 봐주기 힘들지만 학교 밖에서는 더욱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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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고가의 물품, 액세서리는 아동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공문으로 해당 사항을 알려 줘도 학부모들은 아이에게 명품을 계속 입히고 도난을 당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명품 착용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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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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