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느라 다친 남성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람은 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후회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9살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4월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 장소 부근의 빌라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연기는 더욱 짙어지고 나중에는 불기둥까지 솟아 오르기까지 했다.
이에 A씨는 "119에 긴급 신고를 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 갔다. 불기둥이 무섭게 오르자 화재가 정말 크게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 주위 단지에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면서 화재가 난 빌라에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대피시킨 인원 수는 8명이었다.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구조 활동을 펼친 A씨는 유독 가스를 마셔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기침이 끊이지 않아 기도 확장 등의 응급 처치를 받아 안정을 취하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A씨에게 병원비를 요구했다. A씨는 "바라는 것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해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병원비를 달라고 해 황당했다."며 "사람을 구하고 내가 다치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 당연히 사람을 구한 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 치료비를 안 낼 줄 알았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한 달 이상 가슴 통증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픈 상태다."라며 "주취자들이 머리 깨지고 다쳐도 치료해 주고, 환자가 돈을 내지 않고 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다.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워진다고 하더라. 나의 행동이 모진 행동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병원비와 병원에 다니느라 생긴 휴업 손해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화재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위로를 드린다.",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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