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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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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속사 전 직원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직 당시 장우혁으로부터 갑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우혁은 팬카페에 "그저 사실이 아니니 지나가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독이 되어 팬분들을 더 힘들게 했다. 지금처럼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아티스트, 떳떳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다"는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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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는 2023. 5. 25.경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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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찰의 결정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범죄사실 내용에 대한 진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해당 글이 거짓 사실이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므로, 해당 글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마치 위 전직원 A씨가 게시한 글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셨는바, 위 기사를 접한 대중들로서는 전직원 A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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