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엑소 첸백시(백현 시우민 첸)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2차전이 시작됐다.
SM이 첸백시가 요구했던 정산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다만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SM이 첸백시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첸백시를 포함한 멤버들의 권익보호를 위함이었다. 엑소는 그룹이기 때문에 정산자료 또한 첸백시 외 다른 멤버들의 계약금 정산요율 활동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제3세력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자료를 넘겼다가는 다른 멤버들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첸백시 측에서 원한다면 언제든 회사에 방문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첸백시 측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SM도 엑소 와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멤버들의 동의까지 구해 자료 제공을 결정한 것.
이로써 SM은 첸백시 측의 주장과는 달리 투명한 정산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
그러나 첸백시 측은 SM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부당 계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백현의 계약서 일부까지 공개, 파란을 예고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전속계약일부터가 아니라 연예활동 데뷔시기로 전속계약 종료일을 기산하는 것은 소속사의 자의에 따라 장기가 결정되는 초장기 전속계약을 정하는 것으로 불공정성이 확인됐으며, 해외활동 등을 이유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편법이나 앨범 발매량을 채울 때까지 자동연장되도록 한 후속 전속계약은 최소한의 기간 상한마저 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백현의 계약서에 근거해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니라, 데뷔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측은 엑소 활동은 함께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SM과 첸백시가 어떤 결말을 맞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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