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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첸백시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첸백시를 포함한 멤버들의 권익보호를 위함이었다. 엑소는 그룹이기 때문에 정산자료 또한 첸백시 외 다른 멤버들의 계약금 정산요율 활동내역 등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포함된다. 그런데 제3세력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자료를 넘겼다가는 다른 멤버들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에 첸백시 측에서 원한다면 언제든 회사에 방문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첸백시 측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SM도 엑소 와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멤버들의 동의까지 구해 자료 제공을 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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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측은 백현의 계약서에 근거해 "전속계약기간 만료일을 가수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거나, 연기자로 데뷔할 경우 '첫 번째 작품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행위,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아니라, 데뷔일자부터 기산하는 것은, 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속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다른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아티스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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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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