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전국대회 '부실 판정'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상임심판 채용에서도 규정 위반 등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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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심판 제도는 대한체육회가 공정한 판정 문화 확산 등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심판 자질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것으로, 정해진 활동 기준을 충족하면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협회)가 종목 특성에 따라 상임심판 정원을 배정받는데, 배드민턴협회는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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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4월 6일 공고를 낸 뒤 14일 낮 12시 서류 마감까지 9일 정도 공고를 내는데 그쳐 공고 '10일 이상'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대한핸드볼협회의 경우 지난해 상임심판 공채를 할 때 11일간 공고 기간을 두었고, 대한탁구협회도 지난 4월 같은 채용을 하면서 10일간 공고했다.
배드민턴협회는 면접심사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지침과 다른 행태를 보였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초 '2023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 사업계획서'를 각 협회에 내려보냈다. 사업계획에서 대한체육회는 채용 관련 지침 중 하나로 '대한체육회 및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각 1명 면접 평가위원 참여'를 명시했다. 면접평가위원단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오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는 이번 공채 면접심사에서 협회 심판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평가위원단을 꾸렸는데 나머지 4명 모두 학교·실업팀 감독 등 배드민턴계 내부 인사였다.
특히 배드민턴협회는 다른 종목 협회와 달리 공석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 보충 채용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을 남겼다. 배드민턴협회의 이번 채용은 기존 상임심판단(5명)에 있던 1명이 심판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실시된 것인데, 결원 1명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5명을 모두 신규 채용했다. 이는 다른 협회들의 채용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관련 내규에서 계약해지 요건을 따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결원 보충채용이 상식적인 행정 행위라는 게 다른 협회들의 유권해석이다. 심판 독립성과 고용 안정을 권장하고, 협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배드민턴협회 사례를 계기로 규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은 배드민턴협회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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