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주시도 혐오 논란을 빚은 포스터가 자극적 노이즈 마케팅으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화가 허구'라는 자막은 인트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도입과 결말 두 차례 삽입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치악산'은 40년 전 토막살인이 났다는 가정하에 강원 원주시 치악산의 한 산장을 배경으로 산장을 방문한 이들 속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현상을 담아낸 영화다. 이에 원주시는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치악산'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