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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에서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주시도 혐오 논란을 빚은 포스터가 자극적 노이즈 마케팅으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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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화 개봉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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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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