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6월 이용자 피해·불만 신고가 다수 접수된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임대서비스 사업자 10곳을 조사한 결과 7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했다.
이 중 4곳은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3곳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사업자 잘못으로 서비스가 중도해지된 경우 등록비와 선납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곳도 있었다.
10곳 중 6곳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상품 고장·분실 시 책임 범위, 소비자판매가격, 임대 총비용 등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10곳 모두 제품 고장 등으로 서비스 지연 시 보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임대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개 서비스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8개 사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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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4곳은 법정이율(5∼6%)보다 높은 연 12∼24%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했다. 3곳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설치·철거비 일부를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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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된 상품 고장·분실 시 책임 범위, 소비자판매가격, 임대 총비용 등을 홈페이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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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이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임대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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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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