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다리털이 남았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이선균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 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선균 모발의 10cm 정도 100가닥 채취해 감정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음성이 나왔다. 모발 1cm가 자라는데 한 달 가량 걸리는 걸 고려하면 최소 8~10개월 전까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는 "경찰은 아직 이씨의 다리털 정밀검사 결과가 남은 만큼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2019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도 모발과 소변에서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다리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다리털 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등의 성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달 28일 경찰의 첫 소환 조사에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마약을 했을 경우에만 양성이 나오기에,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다.
그러나 감정 결과 대마, 향정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리털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설사 대마 마약 등의 구매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흡입. 투약 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소지는 물론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처벌을 면하기 힘드나,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흡입,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엔 법적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한편 경찰은 4일 예정된 이씨의 2차 소환 조사에서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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