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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관계자는 "이선균 모발의 10cm 정도 100가닥 채취해 감정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음성이 나왔다. 모발 1cm가 자라는데 한 달 가량 걸리는 걸 고려하면 최소 8~10개월 전까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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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리털 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등의 성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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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시약 검사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마약을 했을 경우에만 양성이 나오기에, 경찰은 이선균의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긴급 감정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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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리털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이선균과 지드래곤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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