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거주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해 세 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 7일에도 비와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에 내려진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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