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8세 이상)를 2명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35만원으로 기존보다 5만원 늘어난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첫째아에 대해서는 15만원, 셋째아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자녀 3명을 둘 경우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의 공제를 받는 셈이다.
혼인·출산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부모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인 5000만원(10년 동안)에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이 공제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것.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총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대상과 최대지급액 역시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이 기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또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장려금(80만원)이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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