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마약 투약' 의혹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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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전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지드래곤은 지난달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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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드래곤이 마약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최근 참고인 6명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5일쯤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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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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