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을 운영하는 골드하인드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요하고,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하인드는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법인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가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골든하인드는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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