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감독 및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다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또 금감원은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갑상선암 진단은 현재 미세침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고 있어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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