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부터 한국형 대중 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도입한다. K-패스는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들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드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K-패스가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K-패스에서 개선하고, 혜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편 등으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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