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모델료 150억원 요구설'에 대한 영탁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 등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A사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이듬해 3월쯤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광고 모델 계약이 지난해 6월 종료된 이후, B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영탁은 A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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