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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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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A사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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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영탁은 A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