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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한 20대 유흥업소 여실장 B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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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선균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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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일 경찰로부터 이들 사건을 송치받았고,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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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오늘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보완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