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자녀와 따로 살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낸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난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작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구입 관련 세제 혜택 조항도 수정됐다.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지난해 구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이 6개월인 전·공상사유 보충역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은행 전산시스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당초 시행령 공포일에서 6월로 미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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