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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1년 10월 빅플래닛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계약이다. 그러나 빅플래닛은 현재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빅플래닛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카카오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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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플래닛은 이날 카카오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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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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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습니다.
당사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과 원만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사의 내부 사정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사실이 확산될 경우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음악 산업 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팝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당사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K팝 산업의 주요 사업자로서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