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과 관련한 재판에 '영상 증인 신문'에 나선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오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한 중계로 증인 신문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MC몽은 지난달 12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MC몽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MC몽은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돼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1월 17일, 2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은 가상전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의 사이에 50억 원의 자금이 오간 것에 대한 정황을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안성현과 빗썸홀딩스 전 대표인 이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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