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170억 원대 투자 사기에 현영도 5억 원을 잃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그의 아들 B씨(30)도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회원 수 1만5천 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 중에는 방송인 현영도 있었다. 현영은 "매월 7%의 이자를 주겠다"는 A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가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70억 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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