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지난 2021년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성 원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이어 지난해 8월 원씨의 아내를 상대로 부동산, 보험금, 회사 지분 등 유산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dvertisement
법원은 "렁이 원씨의 정자를 이용해 수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의 정자를 사용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또 다른 변호사는 "2021년 제정된 민법에 따르면 산모의 몸에 살아있는 태아는 상속과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냉동 배아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여성이다", "유산을 위해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다", "불륜의 끔찍한 결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