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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내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2500평 땅을 사려고 한다"며 "토지 매매 알선을 부탁한다"고 A씨에게 접근했다. 홍씨가 사겠다던 이 땅은 실제로 지난 2021년 A씨의 알선으로 거래가 성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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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2월 홍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준 은행 직원들이 나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줘서 야식비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2배로라도 갚을 테니 주변 사람들에게 1000만원을 빌릴 수 없는지 물어보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홍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씨는 A씨에게 작년 11월까지 총 590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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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홍씨 역시 지난 1월 A씨를 맞고소했지만,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1000만원을 빌리면서 먼저 2배로 갚겠다고 한 증거를 A씨가 제출했음에도, 홍씨는 A씨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