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정은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임창정은 당시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를 가리키며 "아주 종교다", "주식투자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계좌내역 분석 등을 수사한 결과, 임창정은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임창정은 라덕연 측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창정은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 공동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 된 라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과 자문 변호사, 회계사 등 5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유치, 상장기업 8개 주가를 조작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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