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씨와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병원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같은해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며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기소했다.
연세사랑병원은 2003년 경기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문을 열었고 2008년 지금의 서초구로 확장 이전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소된 A원장은 최근까지도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활발히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리수술'이 아닌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집도한 사실이 맞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행위가 '대리수술'로 부풀려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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