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가 완화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과 대상은 비교적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줄어든 셈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
중과 대상 감소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컸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빠졌고,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중과세액은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인하된 중과세율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였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이 낮아졌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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