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통장의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통해 지난 1983년부터 10만원에 머물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이밖에도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과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 역시 허용하기로 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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