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마약 투약과 수수 혐의를 인정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과연 KBO 영구제명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
국가대표 출신, 두산 베어스에서 주전 2루수이자 한국시리즈 우승 멤버로 활약했던 오재원은 현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오재원은 지난 5월 1일 열린 공판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재원은 6월 13일 열린 재판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한 폭행,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한참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재원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가 몸담았던 KBO리그에서 영구제명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마약류 범죄(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 처분을 받게 된다.
관건은 오재원의 신분이다. 오재원은 2022시즌이 끝난 후 유니폼을 벗었다. KBO리그 구성원이 아닌 은퇴 선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KBO 상벌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오재원이 유죄 확정을 받더라도 KBO로부터 영구제명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규약 제152조 2항에 따라 [등록 제한] 대상이 된다. 2021년 10월 26일에 신설된 규정으로, 총재가 리그 관계자가 아닌 신분으로 유해행위에 연루되거나 야구와 관련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그 관계자로의 등록, 활동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향후 구단 코치 등 관계자로 복귀할 가능성은 차단되는 셈이다.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승부 조작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KBO 영구제명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당시에도 은퇴 선수 신분이라 상벌위원회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재원도 같은 케이스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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