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 모 씨 3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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