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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8∼10년간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방탄소년단이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 영상 공개 직전인 그해 6월 13∼14일에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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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2억 3311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면서도 해당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 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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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다. 또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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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