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마라탕후루' 챌린지의 주인공인 가수 서이브(12)의 소속사 순이엔터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서이브의 소속사인 순이엔터는 1일 "지난 6월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이브 측은 "로펌을 포함한 다수의 인력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실시간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집중적인 자료를 수집 중으로, 소속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사건 종결까지 적어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미성년자인 아티스트에 대한 성범죄, 명예훼손 등 심각한 수준의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피고소인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이브는 '마라탕후루' 챌린지의 주인공. 2012년생의 키즈 크리에이터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펼쳐지는 '마라탕후루' 챌린지를 이끌고 있다. 또 방송인 이파니와 뮤지컬 배우 서성민의 딸로 알려졌으며 틱톡 팔로워 8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0만 명을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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