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반려견에게 너무 많은 음식을 주어 비만으로 숨지게 한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뉴질랜드 법원은 오클랜드주 마누레와에 사는 여성 A에게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보상금과 함께 12개월 동안 개 양육 금지도 내려졌다.
뉴질랜드 왕립 동물 학대 방지 협회(SPCA)에 따르면 2021년 10월 A의 집에서 비만견 '누기'를 발견, 동물보호소로 옮겼다.
누기는 집에서 차까지 10미터를 걸어가는 동안 세 번이나 숨을 쉬기 위해 멈춰서야 할 정도로 뚱뚱했다.
다리도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휘청거렸다.
수의사 검진 결과, 누기의 몸무게는 53.7㎏에 달했다.
가슴 주위에는 지방이 너무 많아 청진기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었으며 결막염과 피부 종양 등도 발견됐다.
SPCA 측은 "협회에서 만난 가장 비만인 동물 중 하나"라고 전했다.
수의사는 "누기가 체중 증가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장기적인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비만이 된 원인은 주인인 A가 과도한 음식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녀는 개 비스킷 외에도 매일 8~10조각의 닭고기를 먹였다고 고백했다.
SPCA 보호 아래 누기는 8.9㎏을 감량했지만 간 파열로 인한 급성 출혈로 갑자기 숨졌다.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는 간 질환과 쿠싱병을 비롯한 추가적인 건강 합병증이 발견됐다.
이에 SPCA 측은 "지나친 음식과 운동 부족으로 반려동물을 비만하게 만든 책임은 주인"이라며 동물학대 혐의로 A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개월 실형과 보상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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