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K-팝 콘서트에 딸과 입장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공주의 경호원 행세를 한 싱가포르 남성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현지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K-팝 그룹 '엔하이픈(ENHYPEN)' 콘서트에 딸과 들어가기 위해 말레이시아 슬랑오르 공주의 경호원 행세를 한 49세 남성이 5000싱가포르 달러(약 513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티켓 가격은 148싱가포르 달러(약 15만원)에서 348싱가포르 달러(약 36만원) 사이였다.
이 남성은 아이돌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17세 딸을 위해 티켓을 구입했다.
콘서트 첫날 이 남성은 주최 측에 연락해 말레이시아 슬랑오르 공주의 경호원이라며 이틀간의 콘서트에 모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지만 콘서트 동안 공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그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고, 심지어 그에게 일찍 입장을 허용하는가 하면 직원을 배정해 환영하고 특별 손목 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콘서트 당일 그는 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후 딸의 친구와 함께 일찍 공연장에 도착했다.
경호원 복장까지 한 그는 딸과 딸의 친구와 함께 줄을 서지 않고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이후 이들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다.
한 관계자가 그의 신분을 의심해 보안 및 경기장 관리자에게 알렸고, 이후 딸의 신분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했다.
주최 측이 신고한 다음날 콘서트에 나타난 남성과 딸은 경찰에 체포됐다.
법정에서 남성은 딸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후회를 표하며 딸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강조하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 책임자임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의 안전이 정말 걱정되었다면 이 교묘한 계획을 꾸며내고 슬랑오르 왕가의 명성을 훼손하는 대신 딸과 함께 갈 수 있는 다른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사기 혐의로 5000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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