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 지원 등이 추가됐다.
특히 우선 공항 활주로와 주기장 등에서 안전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종사자 개인만이 아닌 공항, 항공사 등 소속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공항시설법고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과 항공기를 관리하는 공항 운영자(공항공사)와 항공사, 항공기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 법인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한 점이다. 그동안은 법인의 종사자에게만 준수 의무가 있었다.
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은 지상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 적재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항·항공사 등 법인은 종사자에게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어긴 법인에는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항공사 등이 각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빚어진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드론 퇴치 작업 중 피해가 발생하면 공항공사 등이 우선 보상하고, 불법 드론을 날린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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