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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공항시설법고 시행령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과 항공기를 관리하는 공항 운영자(공항공사)와 항공사, 항공기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 법인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한 점이다. 그동안은 법인의 종사자에게만 준수 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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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공사 등 법인은 종사자에게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어긴 법인에는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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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라며 "공항 내외에서 이뤄지는 여러 활동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