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상민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은 5월 19일 새벽까지 경기도 과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뒤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와 동시에 스타덤에 올랐다. 그러나 1977년 8월, 2011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비난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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