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된 '故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재판에 당시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면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동일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수사 경찰관 4명과 이 사건 피해자, 그리고 재심 청구인이자 윤동일씨의 친형인 윤동기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동일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1997년 사망했다.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최근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한 윤씨 측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 순서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는 윤씨 측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채택 여부 및 향후 진행 절차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동기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동생이 (경찰에서) 고문도 받고 여러 고통을 겪었다.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느끼다 곧 돌아가셨다.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어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박 변호사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은 현재 모두 퇴직한 것으로 안다. 이들 증인신문을 통해 고문과 서류 조작 여부를 물을 것"이라며 "이들의 과거 불법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지만 만약 재심 법정에서 위증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일부 경찰관은 책임을 인정했지만,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은 무책임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씨 측은 재심과 별도로 억대의 국가 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윤씨 사망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등이 청구 대상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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