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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2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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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최 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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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교제 중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어플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무려 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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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소속된 그룹 또한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