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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은 후원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KIA 전 단장과 전 감독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로부터 광고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사람이 10월 구장내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이와 별도로 김 전 감독은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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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장 전 단장은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관련 요구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시했고, 김 전 감독도 관련 사항을 당시 단장이던 장 전 단장에게 전달했고 구단 광고 직원에게도 김씨 업체 소속 직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함께 받은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가졌고, 금품을 받은 사실을 선수단에 알리지 않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 여행비, 개인 돈거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두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보강 수사를 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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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두사람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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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