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또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김호중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김호중은 6월 18일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8월 12일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김호중은 8월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김호중 측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김호중은 11월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호중은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 소속사 장 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호중이 사건 발생 이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관계로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게 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도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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