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채점 항목도 손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 예정이다.
이는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을 쓰고 있어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천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경우 rpm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하도록 명시했다. 긴급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시기와 규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종 대형 기능시험 때 대형 트럭을, 1종 보통 기능시험 때 1t 트럭에 준하는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지금까지는 버스(1종 대형)와 1t 트럭(1종 보통)으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형화 추세로 인해 현재 시판되는 차량 중 기존 규격에 맞는 모델이 거의 없어 시험 차량이 노후화해도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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