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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한 이웃 주민은 지난 8일 새벽 집 앞마당에 내놓은 가족의 신발 냄새를 맡고 있는 A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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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의 가족에게 변태스러운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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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을 어기거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판사는 피고가 이웃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간 것은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며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