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박지윤이 논란이 된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했다.
24일 박지윤이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3차 전용 82㎡를 42억원에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거래가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되지는 않았다. 압구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지윤은 이 때문에 매수인과 함께 허가서를 제출했다.
현재 박지윤은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박지윤의 단독 명의라고는 하지만 결혼 후 매입한 것이라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포함되며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에 최동석은 이 아파트에 18억원의 가압류를 걸어놨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져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적나라한 부부싸움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최동석이 박지윤의 정신적 외도를 주장하고, 박지윤은 최동석의 의처증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지윤은 최동석이 부부간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번에 판매한 압구정 아파트도 해당 녹취록에 등장한다. 최동석은 "아파트 빨리 팔아"라고 요구했고 박지윤은 "안 팔고 싶은 거 아니다. 팔 거다. 대출 이자도 나가고 있어서 나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시 최동석이 "압구정 팔라"고 하자 박지윤은 "압구정 집을 왜 네 마음대로 팔려고 해? 내 명의인데. 압구정 집만 팔면 돼? 너 항상 이혼 얘기 나오면 압구정 집 팔라고 하지"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에 박지윤이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난한 재산 싸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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