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 미화 논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음주 장면을 방영하고 이를 미화한 자막과 연출이 문제가 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 7월 박나래가 정원 손질 후 복분자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 8월 트와이스 지효의 생맥주 음주 장면, 9월 김대호 아나운서의 막걸리 음주 장면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기에 샤이니 키와 이장우의 음주 장면과 기안84의 음주 리액션 멘트가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가 된 자막과 멘트는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 등이 포함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연출이 음주를 미화하거나 장려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
또한 KBS, SBS 파워FM, TBC 등 여러 방송사 프로그램도 이날 함께 처분을 받았다.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 소개하며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TBC '생방송 굿데이'와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고 KBS 뉴스 프로그램들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보도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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